출범 초기 1년간 전체 사건 중 86.6%를 타 수사기관에 이첩...이첩처라 비판받기도
공수처가 직접 처리한 3246건 중 75.1%는 공람종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형 범죄를 공정하게 수사하며 검찰 권력을 견제할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출범 이후 3년 동안 수사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무능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에 나서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한 뒤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책임 회피라는 비난을 받았다.
대통령이라는 상징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가 비판을 만회하고 수사 역량을 증명할 기회였으나,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로 '무책임한 체포쇼'라는 혹평을 받았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고도의 법적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내란죄 수사에 적합한 기관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공수처의 본연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게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총 4건의 기소를 했으나, 절반이 무죄 판결을 받는 등 성과 부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2년에 2401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1977건을 처리했으나 기소는 없었고, 대부분이 불기소(556건), 공람종결(1281건), 또는 타 기관 이첩(303건)으로 종결되었다. 2023년 상반기에는 902건의 사건을 접수해 715건을 처리했으나 기소는 단 1건이었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로 김모 경무관을 기소했는데, 이는 첫 자체 인지 사건이었다. 이전에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윤모 전 검사는 각각 항소심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고발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장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8월부터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출범 초기 1년간 전체 사건 중 86.6%를 타 수사기관에 이첩하며 이첩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22년 3월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고소·고발 사건 모두에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전면 입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첩률은 16.4%로 줄었지만, 수사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공수처가 직접 처리한 3246건 중 75.1%는 공람종결(수사 실익이 없어 종결)되었고, 공제번호를 부여한 사건 중 97.1%는 불기소 처분되었다.
한정된 정원 또한 공수처 수사역량의 한계로 작용한다. 법적으로 검사 정원이 25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근무 중인 검사는 15명에 불과해 정원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의 잦은 퇴직으로 인해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출범 이후 3년 동안 38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퇴직했으며, 이 중 16명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공수처는 정원을 늘리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치적 논란 속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공수처 검사들의 평균 검찰 수사 경력도 2.2년에 불과해 고위공직자 범죄와 같은 복잡하고 고도의 법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건을 처리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공수처는 초기부터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와 ‘황제 조사’ 논란 등으로 인권 침해 비판에 휘말렸다. 이는 공수처가 설립 당시 내세운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라는 목표와 상반되는 행태로, 국민적 신뢰를 잃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공수처의 성과 부족과 조직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일부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내부적으로도 전문성과 수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내란죄 수사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고도의 법적 전문성과 수사 경험이 요구된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의 전문성 부족, 체포 및 구속영장의 높은 기각률 등 기존의 문제점이 드러난 상태에서 이러한 사건에 나섰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공수처가 내란죄와 같은 복잡한 사건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의 무능함이 드러나며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수사 역량을 증명하지 못한 공수처가 왜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경에 수사 이첩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일각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의 즉시 사퇴와 수사 혼란만 가중하는 공수처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