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인근에서 벌어진 난동 사태와 관련해, 폭력 시위 참가자 다수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앞둔 가운데 변호인단의 잇따른 사임과 수임 거부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공소장 등을 통해 이들이 취재진을 집단 폭행하고 장비를 강제로 빼앗았던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법원 난입에 가담했던 피고인들이 법적 대응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 취재진 집단폭행…“밟아 이 개XX야”


앞서 검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시위대 137명을 수사했고, 이 중 87명이 구속됐다. 지금까지 총 74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추가로 7명이 지난달 말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시위대는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방송사 기자와 보조 직원을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폭행하며 카메라 메모리카드를 강제로 빼앗았다. 일부 가담자는 “밟아 이 개XX야”, “인민한테 가라” 같은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피해 기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취재에 사용하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이 심각히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 현행범 구속된 피고인들, 변호인 대거 이탈


이런 가운데 최근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는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자신들이 테러한 법원에서 결국 재판을 받게 된 서부지법 폭도들”이라며, 이들 피고인의 사건 조회 기록을 일부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김 모 씨가 의견서를 제출하자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강 모 변호사가 곧바로 사임했고, 다른 피고인들도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새 변호사를 찾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한 누리꾼은 “서부지법 난동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들이 변호사 수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업 4년 차 변호사에게 1심 5천만원, 2심까지 하면 3천만원을 추가로 준다고 해도 아무도 맡지 않으려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어 “정작 피고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사면해 줄 것’이라며 별다른 위기감이 없어 부모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풍문도 전했다.


■ 황교안 전 총리 등 무료 변론 의사 밝혔지만…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황 전 총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77학번 출신이다. 2025.2.28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황 전 총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77학번 출신이다. 2025.2.28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폭력 시위 가담자 중 일부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무료 변론 의사를 비쳤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어떤 형태로 변호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오는 3월 10일, 17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 63명의 공판을 분할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변호를 맡을 인원이 계속 바뀌거나 중도에 사임하는 등, 피고인 측 변호 전략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한다면 재판이 더욱 혼선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 법원 난입·폭력 사태…“죗값 달게 받아야” 


▲충남 홍성교도소. 사진:연합뉴스 
▲충남 홍성교도소.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19일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셔터와 유리창 등을 부수고, 취재진 폭행까지 가담하면서 총 3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폭력 사태의 심각성과 법원 시설 훼손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법원을 때려 부쉈는데 어떻게 변호가 가능하겠느냐”, “법이 무섭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줘야 한다”, “전광훈이나 윤상현 등이 책임져주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라는 조언도 있지만, 당사자 일부는 오히려 “대통령이 복귀하면 사면될 것”이라는 태도로 일관해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추가 영상·사진 증거 분석을 통해 가담자 신원을 계속 특정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폭력 시위와 공공시설 파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실제 양형과 책임 소재가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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