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이에 따른 검찰 송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수사 결과나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아 ‘묻지마 교사기소’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현행법 제24조는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 사건을 신속히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감의 의견과 무관하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한 사건 중 85%가 무혐의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대부분 검찰 송치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작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비율이 28.2%에 불과하며,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모호성과 교육감 의견서 활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백승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법경찰관이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서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의원은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중단되면 이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김문수, 박지혜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백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교권 보호와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