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국세환급금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1조7000억 원으로 올해는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으로 발생한다. 여기에 납세자 착오 납부금,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 결과 승소한 경우 환급액 등도 포함된다.

국세 환급금은 대부분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 집계 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말 207억 원, 2011년말 307억 원, 2012년말 392억 원, 2013년말 54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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