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소아폐렴구균' 무료접종 시행을 위하여 국가예방접종대상 감염병에 소아폐렴구균을 포함하는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및「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 을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5월 1일부터 무료로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되어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무료접종 대상은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전국의 7천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포함한 지원대상 백신 및 지정 의료기관 등 무료예방접종에 관한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또는 시·군·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