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에 정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사례와 같이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 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제168조 제2호, 제178조).

다만 3년이 지나면, 무조건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소멸시효를 중단 또는 정지시키는 사유가 있었다면, 대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채권자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사안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가압류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가압류가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는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6.7.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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