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과다한 중개 수수료가 문제되는 일이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법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부동산 중개에 따른 법정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위 표는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 중에는 법에 규정된 법정 수수료를 넘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대법원 2007.12.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를 넘는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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