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데이] 도박으로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로 한 경우 민법 제103조에 의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도박자금을 빌려준 자가 소송을 제기해도, 빌린 사람이 도박자금이므로 변제할 수 없다고 항변하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즉, 안 갚아도 됩니다).

다만 도박 빚을 진 사람이 이미 돈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사안과 같이 도박 빚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박 빚을 근거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돈을 빌린 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8.11. 선고 94다54108 판결).

그러나 사안과는 달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 아니라, 도박채무의 양도담보조로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9.9.29. 선고 89다카5994 판결).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이익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에게 넘어 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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