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의 공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이 1967년 이후로 유지해온 가자 및 서안 지구, 동예루살렘에 대한 잔인한 점령을 종식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 부과하는 정책과 관행의 적법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점령이 다른 국가들과 유엔에 미치는 결과에 관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 의견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청회 절차에는 50여 개국, 아프리카 연합, 아랍 연맹, 이슬람 협력 기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치명적인 군사 점령 중 하나다. 수십 년간 이어진 점령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구조적인 인권 침해를 자행해 왔다. 이는 모든 팔레스타인인에게 부과되는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가능케하고 나아가 심화시켰다”며, “수십 년에 걸쳐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영구 점령으로 진화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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