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지위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대한민국 대법원에 오늘(5일)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현재 동성 배우자가 이성 사실혼 배우자와 동등하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 중이며 판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 전 세계 35개국이 법적으로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동성결혼 혹은 생활동반자 제도를 법제화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본 법률의견서를 통해,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 지위부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 기준이 될 관련 국제법과 국가법, 국제 규범들을 제시했다.
장보람 조사관은 “한국의 모든 관계자들은 당국에 구속력이 있는 국제 인권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이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국가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구속력을 가진다”며, “국제법과 타 국가의 판결에서 주지하듯이, 개인에 대한 차별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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