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률의견서_대한민국 대법원에 제출하는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사진:법률의견서_대한민국 대법원에 제출하는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국제앰네스티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지위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대한민국 대법원에 오늘(5일)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현재 동성 배우자가 이성 사실혼 배우자와 동등하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 중이며 판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 전 세계 35개국이 법적으로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동성결혼 혹은 생활동반자 제도를 법제화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본 법률의견서를 통해,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 지위부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 기준이 될 관련 국제법과 국가법, 국제 규범들을 제시했다.

장보람 조사관은 “한국의 모든 관계자들은 당국에 구속력이 있는 국제 인권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이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국가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구속력을 가진다”며, “국제법과 타 국가의 판결에서 주지하듯이, 개인에 대한 차별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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