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관과의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식의 계획안을 성급하게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규철 위원장의 언론 보도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적절한지 주무부처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해명을 요구!
-게임 산업을 위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게임물 심의에 대한 정부, 학계, 이용자, 산업계를 포괄하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제안!

한국게임학회(학회장: 중앙대 위정현 교수)는 정부의 ‘게임물등급분류 권한의 민간기관 이관’에 대해 “민간기관(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GCRB)으로 이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라는 공식 성명을 오늘(05일) 발표했다.

한국게임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먼저 “지난 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게임물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완전히 이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후관리, 일부 사행성 및 아케이드게임만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하고 이어 “이관 당사자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는 전체이용가~15세이용가 PC/콘솔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민간등급분류기관으로 우려와 더불어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고 밝혔다.

한국게임학회는 이어 첫 째로 “민간기관과의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식의 계획안을 성급하게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은 뒤 “GCRB를 통한 등급분류 위탁계약은 2019년도 11월에 재지정되어 올해인 2024년 말에 끝난다. 지금의 시기는 정부가 GCRB의 대행 업무를 평가하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이다. 연장 계약이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추가적인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더구나 학계,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성급한 발표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더불어“우리는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를 둘러싼 민간기구의 한계를 이미 지켜본 바 있다. 이런 민간기구에 의한 확률형아이템 자율적 정보 공개는 확률조작이나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개는 측면에서 아무런 성과를 만들지 못했고, 결국 작년 입법에 의해 정보 공개가 강제되었다. 엔씨소프트가 자율적 확률정보 공개 당시 JPG라는 그림파일로 아이템 확률 정보를 공개해 이용자의 극심한 비난을 샀던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업계의 압력이나 유착을 벗어나 공정하게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민간기관에 대한 고민 없이 위임하는 것은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위험한 일이다. 이점에서 우리는 지난 8년간 끈질기게 확률형아이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활동을 했던 곳이 한국게임학회 이외에 어떤 기관이 있었는 지 묻고 싶다.“ 고 발표했다.

둘째로 게임학회는“김규철 위원장의 언론 보도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적절한지 주무부처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한뒤 이어 “게임물등급관리위윈회 김규철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게임물 등급심의를 민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관의 보수적인 심사 체계가 문제가 있고 민간으로의 이양이 전체 게임시장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는 해당 공공기관과 기관장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김규철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7월 말에 종료된다. 김규철 위원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기관장으로 오기 전 GCRB의 초대~3대 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김규철 위원장의 발언은 현 기관장 임기 말에 자신이 초대~3대 위원장을 지냈던 GCRB에 더 많은 권한을 주자는 의도로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김규철 위원장의 언론 보도에 대해 기관장으로써 발언 취지가 적절한지 주무부처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적시했다.

 

셋째로 게임학회는 “게임 산업을 위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게임물 심의에 대한 정부, 학계, 이용자, 산업계를 포괄하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제안한다.”고 발표하고 이어“ OECD 국가의 경우 민간 기구 중심으로 게임물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게임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국가 주도로 심의 제도가 생겨났고 지난 20여간 여러 차례 민간심의기관에 의한 심의 이전이 논의된 바 있다. 이런 원론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필요악’으로서 게임위가 존속한 것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민간기구라는 전제가 충족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점은 위에서 지적한 대로 확률형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담당한 민간기구의 한계를 보아도 자명하다. 단순히 미국, 일본 등 해외가 민간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30여년간 한국 게임산업의 역사를 망각한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의 미래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게임물 심의 시스템을 논의하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정부, 학계, 이용자, 산업계를 포괄하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제안한다.“고 성명을 마무리 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아래-

게임물등급분류 권한의 민간기관 이관에 대한  한국게임학회(학회장: 중앙대 위정현 교수) 성명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등급분류 권한을 민간기관(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GCRB)으로 이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지난 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게임물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완전히 이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후관리, 일부 사행성 및 아케이드게임만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관 당사자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는 전체이용가~15세이용가 PC/콘솔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민간등급분류기관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게임학회는 아래 사안에 대해 우려와 더불어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첫째. 민간기관과의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식의 계획안을 성급하게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GCRB를 통한 등급분류 위탁계약은 2019년도 11월에 재지정되어 올해인 2024년 말에 끝난다. 지금의 시기는 정부가 GCRB의 대행 업무를 평가하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이다. 연장 계약이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추가적인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더구나 학계,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성급한 발표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를 둘러싼 민간기구의 한계를 이미 지켜본 바 있다. 이런 민간기구에 의한 확률형아이템 자율적 정보 공개는 확률조작이나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개는 측면에서 아무런 성과를 만들지 못했고, 결국 작년 입법에 의해 정보 공개가 강제되었다. 엔씨소프트가 자율적 확률정보 공개 당시 JPG라는 그림파일로 아이템 확률 정보를 공개해 이용자의 극심한 비난을 샀던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업계의 압력이나 유착을 벗어나 공정하게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민간기관에 대한 고민 없이 위임하는 것은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위험한 일이다. 이점에서 우리는 지난 8년간 끈질기게 확률형아이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활동을 했던 곳이 한국게임학회 이외에 어떤 기관이 있었는 지 묻고 싶다.

둘째. 김규철 위원장의 언론 보도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적절한지 주무부처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해명을 요구한다.

게임물등급관리위윈회 김규철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게임물 등급심의를 민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관의 보수적인 심사 체계가 문제가 있고 민간으로의 이양이 전체 게임시장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는 해당 공공기관과 기관장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김규철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7월 말에 종료된다. 김규철 위원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기관장으로 오기 전 GCRB의 초대~3대 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김규철 위원장의 발언은 현 기관장 임기 말에 자신이 초대~3대 위원장을 지냈던 GCRB에 더 많은 권한을 주자는 의도로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김규철 위원장의 언론 보도에 대해 기관장으로써 발언 취지가 적절한지 주무부처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해명을 요구한다.

셋째. 게임 산업을 위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게임물 심의에 대한 정부, 학계, 이용자, 산업계를 포괄하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제안한다.

OECD 국가의 경우 민간 기구 중심으로 게임물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게임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국가 주도로 심의 제도가 생겨났고 지난 20여간 여러 차례 민간심의기관에 의한 심의 이전이 논의된 바 있다. 이런 원론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필요악’으로서 게임위가 존속한 것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민간기구라는 전제가 충족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점은 위에서 지적한 대로 확률형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담당한 민간기구의 한계를 보아도 자명하다. 단순히 미국, 일본 등 해외가 민간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30여년간 한국 게임산업의 역사를 망각한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의 미래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게임물 심의 시스템을 논의하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정부, 학계, 이용자, 산업계를 포괄하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제안한다.

2024년 2월 5일

한국게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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