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중재원 맹수석 원장(앞 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및 개정위원, 발표자, 토론자 기념사진   출처: 대한상사중재원
▲사진: 중재원 맹수석 원장(앞 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및 개정위원, 발표자, 토론자 기념사진   출처: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는 11월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그 산하에 국제중재센터를 설립, 보다 전문성 있는 국제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지난 2016년 국제중재규칙 개정 이후 형성되어 온 국제중재 트렌드와 기타 운용 상 개선사항들을 반영한 국제중재규칙 개정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김세인 사무총장의 국제중재규칙 개정 경과보고에 이어 총 2세션에 걸쳐 국제중재규칙 개정안의 주요 개정 사항 및 개정 이유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국제중재 실무가, 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약 80여명의 주요 관계자들의 참석 하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개회사에서 "국제중재규칙 개정안 마련을 통해 최근의 국제중재 주요 실무와 동향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다른 무엇보다 절차의 신속성, 효율적 분쟁해결 가능성, 그리고 당사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고 하며 "이번 규칙 개정작업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경청하며, 아시아지역의 선도적 국제중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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