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 네번째부터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남기연 단국대학교 교수    출처: 대한상사중재원
▲사진: 왼쪽 네번째부터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남기연 단국대학교 교수    출처: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공동 주최한 ‘스포츠 분쟁의 쟁점과 중재 심포지움’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11월 22일 (수) 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90여명의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예랑 리코에이전시 대표이사의 ‘스포츠 에이전트 소개 및 관련 분쟁 사례’ 특강을 시작으로, 제1부에서는 ▲남기연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법학회 회장이 ‘스포츠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기구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제를, ▲변준영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박선예 변호사, 유소미 스포츠 과학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위 주제에 관하여 각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제2부에서는 ▲강우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변호사와 스포츠 에이전시’를 주제로 발제를,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하였고,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국장이 ‘한국 e스포츠 국가대표 결과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주제로 발제를,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권순철 SDG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도핑과 중재’를 주제로 발제를, ▲조영종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스포츠 분쟁의 쟁점과 중재 활용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서면 축사를 전해왔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기존의 오프라인 형태의 스포츠에 더하여 e-스포츠라는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에 보다 우수한 인재가 관심을 가지고 자본이 결집되면서 스포츠는 현재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언급 하면서, “스포츠 분쟁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법적 이론에 의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법리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의 지위나 특성에 따라 양 당사자 모두 수용가능한 ADR 제도를 통해 유연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재제도는 절차의 신속성, 스포츠와 법률 모두에 정통한 전문가에 의한 판정, 충분한 진술기회 보장, 저렴한 비용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어 스포츠 분쟁의 해결제도로 매우 유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학자 회장은 “스포츠 산업이 각광을 받고 더욱 더 활발해짐에 따라 스포츠 분쟁 역시 더 복잡해지고 또한 그 분쟁 건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스포츠 분쟁의 대표적인 유형은 심판의 판정에 대한 불복, 징계 문제, 선수 자격 시비, 도핑 문제, 스포츠 성폭력 문제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분쟁은 그 특성상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비공개적인 해결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보다는 중재제도로서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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