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개정 공청회 플라이어    출처:  대한상사중재원
▲사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개정 공청회 플라이어    출처: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는 11월 21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08호에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그 산하에 국제중재센터를 설립, 보다 전문성 있는 국제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2016년 국제중재규칙 개정 이후 형성되어 온 국제중재 트렌드와 기타 운용 상 개선사항들을 반영한 국제중재규칙 개정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현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형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상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국제중재규칙 개정안 중 제1장 총칙, 제2장 중재개시, 제3장 중재판정부, 제6장 신속절차, 제8장 기타 관련 개정안 내용에 대하여 발표하고,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 손송이 ABB 코리아 부사장, 이상엽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차장이 이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어서 김상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석준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가 제4장 중재절차, 제5장 판정, 긴급중재인에 의한 긴급처분 관련 개정안 내용에 대하여 발표하고, 감상기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팀장, 김세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심종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장, 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이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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