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을 )
▲박용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을 )

박용진 국회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서울 강북을 ) 은 19 일 법제처 국정감사를 통해 노란버스 사태에 대해 “ 법제처의 허술한 법 해석과 현장 의견을 담아내지 못한 절차적인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들어났다 ” 고 지적했다 .

박용진 의원은 “ 이번 사태는 절차적으로도 , 결과적으로 법제처의 최대 망신이다 ” 며 “ 교육부와 경찰청 의견만 청취했고 관련 업계와 학부모 ,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다 . 심지어 아동 안전 조치 강화의 취지를 강조했는데 국토교통부 규칙은 임시적으로 안전조치를 완화하는 쪽으로 악화되었고 ,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은 법제처 해석과 반대로 되어 있다 . 일을 이렇게 밖에 못하나 ” 라고 질책했다 .

이어 “ 법령 해석의 취지하고는 거꾸로 일이 돼서 사회적 혼란만 커졌고 , 해석의 취지는 아예 증발 되어 버린 것 ” 이라며 “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제처가 여러 가지로 곱씹어 반성해야 한다 ” 고 꼬집었다 .

더불어 박 의원은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추천과 관련해 “ 노란버스 사태는 백일만에 사회적 난리를 만들고 이건 6 개월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 라며 “ 사안의 중대성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법령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판단하면 된다 ” 고 말했다 .

또한 , 박 의원은 “ 시행령 통지 논란에 대해서도 법제처가 역할을 제대로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 면서 “ 법제처의 역할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적극적으로 의견 내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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