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7억원 횡령범행을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 乙을 구속기소했다.  실제사건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출처: 미드저니   
▲1,387억원 횡령범행을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 乙을 구속기소했다.  실제사건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출처: 미드저니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A은행 투자금융부장 甲(9. 8. 구속기소)의 1,387억원 횡령범행을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 乙을 구속기소하고, 乙의 지시로 甲의 PC를 포맷하여 증거인멸하고, 乙에게 휴대전화 2대를 제공한지인 丙도 불구속기소 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수사 결과 乙은 甲과 공모하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A은행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 1,387억원을 횡령하면서, 부동산PF 시행사 4곳의 직원을 사칭하여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횡령자금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받아 주식·선물·옵션 등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검찰은 乙이 甲으로 부터 도주자금으로 받은 3,400여만원과  丙이 乙로부터 받은 3,500여만원을 압수하고, 甲과 배우자 명의의 골프회원권 등 합계 5.5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가로 추징보전하며, 현재까지 총 180억원 상당 범죄피해재산 확보했다.  

검찰은 甲, 乙로부터 횡령금원을 무상 수수한 甲, 乙의 가족 등 6명에게 합계 34억원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조치(제3자참가고지)를 취하기도 했다. 

 甲은 ‘08. 7.경 자신이 관리하던 시행사의 PF자금 50억원이 당분간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단기간 개인 투자에 사용하려고 이를 횡령(‘23. 8. 16. 기소)하였고, 乙은 그 자금으로 주식·선물·옵션 거래를 했다. 

그러나 ’08. 9.경 발생한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3개월 만에 25억여원의 큰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甲은 관리하던 다른 부동산PF 대출관련자금을 추가 횡령하여 앞서 횡령한 금원을 변제하거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乙은 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甲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을 횡령하여‘투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자금공급)’을, 乙은 ‘횡령금으로 주식․선물․옵션에 투자하는 역할(투자관리)’을 담당하였고, 나아가 乙은 부동산PF 대출관련 자금 인출이 정상 자금집행인 양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여 시행사명의 출금전표 등을 위조하기도 했다. 

심지어 乙은 여러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출금시 A은행 소속 지점을 바꾸어가며 방문하였고, 미리 甲이 해당 지점의 출금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신속한 출금을 위해 편의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조력자 수사 및 은닉재산 추적을 철저히 하여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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