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강성희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9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관련된 의견을 밝혔다.

 강성희 의원은 발언을 통해 “헌법44조 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는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투쟁의 무기이자 유일한 방어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국회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단적으로 그러하다” 고 얘기했다.

 강성희 의원은 이어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청구한 것에 대해 “국회가 방탄을 자처했다고 입법부를 모욕주고 야권분열로 총선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공작정치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며 “여론재판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참으로 저열한 정치공작일 뿐”이라고 했다.

. 강성희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야당을 공존의 대상,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제거의 대상, 척결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곳곳에서 확인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독재의 칼날이 오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정치적 반대세력을 향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며 야당의 단결을 촉구했다. 또한, 진보당은 검찰의 정치공작은 규탄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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