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피코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개시를 신청을 하여 20일만에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본격적인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되었다.

▲사진: (주)디피코 경형화물트럭 포트로 P350모델 출처: (주)디피코
▲사진: (주)디피코 경형화물트럭 포트로 P350모델 출처: (주)디피코

㈜디피코는 법원으로부터 개시 신청 20일만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경영정상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디피코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2023회합100124호)과 함께 기존 송신근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송신근 관리인은 디피코의 창업주이자 47년 경력의 엔지니어다. 디피코는 곧바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 전 M&A 절차를 추진 예정이다.

 디피코는 지난 달 31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회생절차개시를 신청 한 바 있으며,    15일 본사 및 생산공장에 대한 현장검증 및 대표자심문을 거쳐, 신청 후 20일 만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디피코의 정상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신속하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디피코는 2021년 라보의 단종 이후 국내에서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경형 전기화물차를 개발, 생산하는 업체로 국내에 경쟁차량이 없고, 일부 회사에서는 중국산 차량을 수입해 일부 개조하여 판매하는 상황이다.

 디피코는 인가 전 M&A 절차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한다면 조속히 경영정상화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디피코는 현재 인수의향자 중에서 조건부 투자자를 선정하여 ‘스토킹호스 비딩(Stalking horse bidding)’ 방식으로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 예정이다.

스토킹호스 비딩이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인수희망자가 공개입찰 절차를 통해 그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는 경우 인수인으로 최종 확정되는 방식으로 공개입찰 절차에서 조건부 투자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입찰자가 있으면 조건부 투자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거나 조건부 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공개입찰이 흥행에 실패하더라도 조건부 투자자와 약정된 조건으로 M&A를 성사시킬 수 있고, 나아가 공개입찰을 통해 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를 기대할 수 있어 매각의 안정성과 인수대금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다.

디피코 관계자는 "현재 인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인수희망자가 여럿 있는 상황으로 , 향후 인가전 M&A 절차를 통해 충분히 정상화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디피코는 대륙아주를 대리인으로 법률자문을 받아 회생개시 후 인가전 M&A, 회생계획인가를 조기에 이르기까지 합동으로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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