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무경력도 다른 직역연금과 합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별정우체국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역연금은 ➀공무원연금, ➁사립학교교직원연금, ➂군인연금, ➃별정우체국직원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직역연금들 중 ➀공무원연금, ➁사립학교교직원연금, ➂군인연금 간에는 근무한 경력을 합산할 수 있으나, ➃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제외되고 있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현행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무경력도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에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4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많은 별정우체국직원들도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발의된 '별정우체국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춘숙, 김민석, 정태호, 김용민, 신정훈, 김원이, 이은주, 임호선, 조오섭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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