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을 )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을 )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을 ) 은 입법 불비로 ‘ 면담강요죄 ’ 를 적용할 수 없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사건에서 무죄 (1 심 ) 를 선고받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명 ‘ 전익수 방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지난 6 월 29 일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이예람 중사 성폭력 및 2 차 피해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1 심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군 검사의 연락처를 알아내 위력을 행사하며 수사 과정을 반복적으로 캐묻고 , 몰래 녹취하려 한 전익수 전 실장의 행위가 부적절했으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 실장의 부정행위에 면담 강요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면담 강요죄는 증인 또는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 ’ 에 대해서만 정당한 사유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할 경우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재판부는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 그의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화될 여지와 향후 이와 유사한 행동이 다시 반복될 것을 우려한다는 의견을 판결문에 적시한 바 있다 .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기동민 의원은 “ 입법 불비로 인해 전익수 전 실장이 1 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사 ·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 며 , “ 전익수 방지법을 통해 공정성 확보 등 수사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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