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채무 이행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 기대
-양육비 지급 걸림돌 감치명령 삭제하고,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신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 (기획재정위·예결특위·여가위 위원)  출처:양경숙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 (기획재정위·예결특위·여가위 위원)  출처:양경숙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예결특위·여가위 위원)이 25일 양육비 채무 이행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건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양육비 지급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감치명령을 삭제하고,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치명령의 결정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전제 요건이다. 그러나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렵고, 그동안 양육비 채권자의 생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을 수 있는 지적이 있어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 이행명령 후 감치명령까지 평균 2년이상 소요되고, 감치인용률은 61.6%로 저조한 수준이다.

이에 감치명령을 삭제하고, 형사처벌과 제재처분의 부과 요건을 이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개정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재처분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제1호 사건이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13년 간 지급하지 않다가 처벌 직전에 미납금을 완납한 이유로 처벌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과 함꼐 향후 유사한 양육비 고소건에 대해 기소유예가 남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사안을 법률대리한 변호사는 “아동복지 관점에서의 책임 여부 등을 감안하면 기소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조건부기소유예 제도를 신설하였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향후 양육비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기소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인 이행사항은 ▲미지급된 양육비의 지급 ▲양육비 채무 이행 계획의 제출 ▲ 향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연체금리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액의 부담으로 규정했다.

양경숙 의원은 “양육비가 제때 제대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며,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양육환경 조성에 앞장 것을 예방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참고 ’15.3~’23.6 감치명령 신청 대비 인용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감치명령 신청*

21

250

438

422

632

421

381

607

231

3,403

감치명령 인용

14

159

269

328

298

250

241

392

146

2,097

결정 대비 인용률

66.7

63.6

61.4

77.7

47.2

59.4

63.3

64.6

63.2

61.6

* 소송절차의 종결 건을 의미하며, 내용에는 인용, 불처벌, 취하 등이 포함*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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