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진보성이 부정된다... 세인홈시스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휴렉 지니` 음식물처리기 제품 사진 / 제공=휴렉
`휴렉 지니` 음식물처리기 제품 사진 / 제공=휴렉

 

식물처리기 기업 휴렉(대표 정대성)이 세인홈시스(이하 브랜드 싱크리더)와 벌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 관려 특허 기술 무효 분쟁의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휴렉은 지난 2021년 10월 세인홈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제1069240호 발명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의 청구를 제기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세인홈시스의 특허발명의 목적이 앞서 출원된 유사한 특허(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특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구성은 유사한 특허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 불과하다"며,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허된 것이므로 그 특허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심결 받은 바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세인홈시스는 항소심을 냈으며, 이에 특허법원 제3부는 "이 사건 제24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세인홈시스의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했다.

소송이 제기된 특허 6개항은  세인홈시스에서 2011년 등록한 바 있는  ▲음식물 쓰레기 투입 후 분쇄하는 1차 처리유닛과 미세 분쇄 후 미생물로 교반하여 미립자의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도로 배출하는 2차 처리유닛 및 뚜껑스위치를 통해 정해진 일정시간 동안 자동으로 구동시키는 구동제어 기술, ▲뚜껑스위치를 분쇄부와 록킹시키는 기술, 뚜껑스위치에 자석을 넣어 동작시키는 기술, 분쇄기를 구성하는 기술 등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에 관한 것이다.

휴렉 관계자는 “앞서 세인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도 진보성이 없어 무효가 돼야 한다는 6개항에 대한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준 데 이어, 이번 세인홈시스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같은 판단으로 휴렉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말했다.

한편 휴렉은 2015년 설립되어 △싱크대 설치형 △프리스탠딩형 △빌트인형 △아파트 단지 각 가정을 하나로 통합해 음식물쓰레기를 모아 통합 처리·재생하는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등  포트폴리오를 갖춘 벤처 기업으로   현재 음식물처리기, 분쇄기, 건조기 등 제품 개발과 제조는 물론 설치·판매·AS까지 일원화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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