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야4당 공대위 헌법재판소 의견서 전달'에 함께 하고 있는 오준호 공동대표  출처:기본소득당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야4당 공대위 헌법재판소 의견서 전달'에 함께 하고 있는 오준호 공동대표  출처: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제34차 대표단회의가 7월 25일(화) 9시 용혜인 국회의원실에서 열렸다. 

회의에서 오준호 공동대표는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절차적 위반이자,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라고 밝히고 헌법재판소의 일관되고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는 거부권 아니면 시행령”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등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건 국회를 무시한 채 시행령으로 관철한다는 것이다. 시행령 통치로 검수원복, 경찰국 설치, 종부세 무력화를 관철하고, 이번엔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까지 밀어붙였다고 언급하며 이런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보에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행령으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많은 판례가 수신료 금액과 징수 절차는 입법자인 국회가 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절차적으로도 문제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시행령 개정안을 단 두 명의 방통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졸속 처리”했고, “40일로 보장된 입법 예고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열흘로 단축”했다는 것이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공영방송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다양성도 위협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공영방송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신료 통합 징수의 정당성을 인정해 온 만큼,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 역시 심각한 법적·절차적 위반이자,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라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오준호 공동대표는 오늘 11시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9시 대표단회의의 발언과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진행했다.

저작권자 © 한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