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대금 지급 기산일 기준 명확화 등

광고주의 잦은 수정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 받아왔던 광고대행사의 어려움이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를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서는 ‘최초 광고물 납품 시점’을 목적물 수령일로 명시해 대금 지급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제일기획, 이노션, HSAD, 대홍기획, SK플래닛, 한컴, 오리콤 등 7개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의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등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가 있다.

그동안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에도 광고주 뜻에 따라 수정이 계속 이뤄지는 업계 관행으로 최초 수령일과 최종 작업일 중 어느 시점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또한 광고주 시사 일정도 수시로 바뀌어 수급 사업자의 대금 지급 기일도 예측 불가능했다.

제조업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을 광고업에서도 채택하는 경우, 이를 업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목적물이 납품된 시점을 목적물 수령일로 명시해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광고 모델 관련 비용 지급 과정에서의 비효율 문제도 개선했다. 광고주나 대행사의 요구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을 광고대행사가 직접 결제토록 하고 있으나, 관련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미용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은 경비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광고주나 대행사가 특정 모델을 요구하거나 지정할 경우 관련 대금 지급은 광고제작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광고업종의 거래 실태에 부합하도록 대금 지급의 기산일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관련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광고업종의 바림직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대기업 계열광고대행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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