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등록 시 침해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적용
- 적십자사, 세계적십자의 날(5. 8.) 맞아 표장 바로 사용하기 캠페인 전개

[사진설명]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가 전시 부상자 구호활동의 상징인 ‘적십자 표장’을 상표 출원했다고 4일(목) 밝혔다.
[사진설명]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가 전시 부상자 구호활동의 상징인 ‘적십자 표장’을 상표 출원했다고 4일(목) 밝혔다.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가 전시 부상자 구호활동의 상징인 ‘적십자 표장’을 상표 출원했다고 4일(목) 밝혔다. 현재 특허청 심사중으로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의약품(제5류), 의료기기(제10류), 병원 및 약국(제44류) 등 3개 상품군에 적십자 표장과 대한적십자사 CI를 사용할 경우 침해죄가 적용되어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적십자 표장’은 흰색 바탕의 붉은 색 희랍식 십자를 말한다. 국제적십자운동 창시자 앙리 뒤낭의 조국 스위스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스위스 국기 문양의 정반대의 것으로 채택됐고, 1864년 최초의 제네바협약에 따라 국제사회의 공인을 얻었다.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한 회교 국가들은 ‘적신월’을 사용하며, ‘적십자’와 ‘적신월’을 사용하지 않은 국가는 ‘적수정’을 사용하고 있다.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전 세계 196國은 적십자 표장을 보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적십자 표장은 국제법(제네바협약)과 국내법(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군 의료기관이나 적십자사의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오랜 기간 의료기관의 상징처럼 여겨져 병원과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실정이다. 현행 법률(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도 적십자 표장 사용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병원, 약국은 물론이고 최근 적십자 표장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업체를 다수 발견해서 시정조치하고 있다.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적십자 표장 위반 관련 질의도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다. 무력 충돌 상황 시 적십자 표장의 기능과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상표 출원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한국사무소와 함께 5월 8일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적십자 표장 바로 사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병원협회, 약사회 등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적십자 표장 상표 출원 사실을 공지하고, ISO가 인증한 병원과 응급처치 표식을 사용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전국 적십자사 직원, 봉사원, RCY단원을 대상으로 적십자 표장 바로 사용하기 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IHL(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서포터즈를 중심으로 SNS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세계적십자의 날’은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국제적십자운동 창시자인 장 앙리 뒤낭의 생일인 5월 8일을 기념해 1948년 제정했다. 전 세계 192개국 적십자사는 이날을 기해 모금 캠페인, 봉사활동, 헌혈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우수 봉사자와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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