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 등 위법의심행위 567건 적발 완료

부동산 취득을 위한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동산 취득을 위한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외국환거래법 위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22.6~’22.9월)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그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되었다.

 외국인은 국내 주택 취득 시 본국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 여력이 크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세대현황 파악 등이 어려워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지속 발생해왔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거래규제, 주택 보유통계 생산 등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6월부터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최근 2년 간(’20.1~’22.5월)의 주택 거래 20,038건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사 초기부터 외국인 관리 주무부처인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조사가 시작된 지난 6월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주택자 중과세를 위한 기관 간 외국인 세대정보 공유, 투기조사를 위한 공조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하여 관계부처가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  이번 조사는 외국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이상거래 선별기준(외국인간 직거래, 높은 현금지급 비율, 임대목적의 대량매입 등)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대상기간 내 거래(20,038건) 중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하였다.

이상거래 1,145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되었고,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환치기’를 통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121건

② (무자격비자 임대업) 방문동거 비자(F1) 등 경제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57건

③ (명의신탁)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 등은 본인이 하면서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는 경우 8건

④ (편법증여)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30건

⑤ (대출용도 외 유용)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5건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위법의심행위 567건에 대하여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 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향후 각 기관의 범죄 수사, 탈세・ 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非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응방안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히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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