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영향평가법」제정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사단법인들의 공동 의견서

사진: 좌에서 부터 (사) 환경기술사회 정지현 회장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박민대 회장  (사) 환경영향평가사회 안문수 회장
사진: 좌에서 부터 (사) 환경기술사회 정지현 회장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박민대 회장 (사) 환경영향평가사회 안문수 회장

해양수산부는 최근에 해양환경 보전 및 어민 보호 등을 명분으로 해양개발과 이용에 따른 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며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환경 3개 단체가[(사)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사) 한국환경기술사회,(사)한국환경영향평가협회]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을 즉각 중단 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해당법안은 항만개발사업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사업자에게는 이중규제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시작했다.

이어 “개발사업 부처인 해수부가 환경보전 업무인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하겠다는 것은 개발당사자가 자신을 평가하는 모순에 빠지는 Self평가에 해당하게 되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행위로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ㆍ신뢰성이 훼손되며, 환경파괴에 대한 감시ㆍ견제가 무력화 되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환경3단체는 “사업 개발기관과 환경영향평가 기관을 분리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국제적 규범이고 글로벌 Standard로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도 환경영향평가는 EPA, 연방환경부, 환경성 등 환경부처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동일한 평가제도를 부처별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요, 이중규제이며, 부처간 이견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최악의 선택이다. 오히려 부처별로 중복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사 평가제도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 정부의 경제관련 규제개선 정책과 부합한다”고 적시하고 “환경부의 조직만으로도 평가제도 운영이 충분한데 별도로 해양평가만을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해수부 공무원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환경3단체는 “육역(陸域)과 해역(海域)이 연계되는 사업의 경우 부처간 이견이 발생하면 사업은 지연되고 책임은 회피되며, 경제적인 여파로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는 새로운 규제가 또 하나 생길뿐이며, 정부의 경제관련 규제개선 정책에 입각하여 현재 해수부에서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유사 평가제도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환경영향을 지역으로 나누어 해역(海域)과 육역(陸域)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염물질 발생에 의한 환경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수립은 해역과 육역을 구분할 수 없으며,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의 복합적 작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전문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다”고 말했다.

또한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해양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양전문가에 의한 해양환경평가는 단편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자연환경/생활환경/사회·경제환경은 환경부가, 해양환경은 해수부가 나누어 평가하게 되면 국민의 생활환경은 위협 받고,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새로운 규제가 또 하나 생기게 되어 이중규제가 된다. 개발과 환경의 조화라는 환경평가 제도 취지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과 ‘해양환경’을 분리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와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각각 시행된다면 ‘환경’에서 ‘도시환경’, ‘국토환경’, ‘교통환경’, ‘산림환경’ 등의 각 분야을 소관하는 부처가 파편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려는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막을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

더군다나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은 개발행위를 정하는 절차(스크리닝 절차),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에 대하여 결정하는 절차(스코핑 절차)가 없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없는 제도이므로 실효성이 없어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을 발표한 환경3단체는 입을 모아 “현행 환경영향평가체계 내에서 해양과 관련된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전문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별도의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이어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 경제가 엄청나게 침체되고 있어 전 국민과 기업이 합심하여 난관을 헤쳐 나가는 중차대한 시점에, 기업에 대한 이중 규제, 옥상옥 신설에만 골몰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처 이기주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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