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내주는 퇴직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즉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이 인상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체당금 상한액은 30세 미만 150만원, 30~39세 240만원, 40~49세 260만원, 50세 이상은 210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30세 미만 180만원, 30~39세 260만원, 40~49세 300만원, 50~59세 280만원, 60세 이상 210만원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도산이나 경영위기에 처해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이 된 경우나 고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의 채권 보호를 위해 우선변제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퇴직금 우선변제 그리고 체당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우선변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우선변제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위의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퇴직급여등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러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체당금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신청을 통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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