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3월부터 지방세 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할 때 무료로 세무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은 충청북도가 부과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시 청구내용을 검토․보완해주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납세자를 대리해 출석․진술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한다.

충청북도는 지난 2월말 세무전문가인 변호사와 세무사 총 3명을 ‘제1기 충청북도 선정대리인’으로 위촉했다.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부동산‧회원권‧승용차의 소유재산 가액(시가표준액) 합계액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이어야 하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가 도, 시․군 세정부서에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유재산가액 확인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 지정여부를 통지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도 또는 시․군 세정부서(또는 납세자 보호관 운영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상익 도 세정담당관은 ‘선정대리인 제도는 납세자가 느끼는 어려움과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유의미한 제도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 마련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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