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할 때에도 뒤처리는 확실하게!/사진:픽사베이
폐업을 할 때에도 뒤처리는 확실하게!/사진:픽사베이

 

나열심 사장은 야심차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테리어를 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을 하던 김말순 사장에게서 양수받기로 정했다. 나열심 사장은 사업을 양수 받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다.
‘만약 내 사업이 잘 되면 권리금을 받고 사업장을 팔면서 폐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망해 폐업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이다. 
사업을 처음 할 때에는 열정이 넘치지만 사업을 시작하면서 잘 되든, 못 되든 언제가 폐업을 할 경우 세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살펴보자.

첫째, 세무서에 가서 폐업 신고를 한다.
홈택스로 폐업신고를 하거나 인증서가 없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방문시 기존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때 폐업 사유와 폐업 날짜를 기재해야 하는데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을 경우 폐업날 이후부터 단말기 인식 자체가 정지되므로 날짜는 신중히 기입해야 한다.

둘째, 관할 구청에 가서 폐업 신고를 한다.
허가증이 필요한 사업일 경우 처음 허가 받은 곳에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일 경우 영업허가증을 반납해야 하고,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셋째, 직원을 고용한 경우 퇴직금 및 사대보험 해지 신고를 해야 한다.
직원을 고용한 경우 퇴사 신고 및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또한 사대보험 탈퇴신고를 해서 불필요한 보험료를 낼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셋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이 부진하여 폐업을 했다 하더라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꼭 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폐업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7월 10일 폐업을 한다면 8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수적으로 폐업시 잔존재화와 감가상각 자산의 간주공급을 고려해야 하니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은 필수다.

넷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해 5월 31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폐업한 날짜가 속하는 해의 그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한다. 이때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므로 유의하여 신고하도록 하자.

그 외 사업을 하면서 사업부진으로 인한 폐업일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고 체납이 있더라고 주민등록번호로 체납의 기록이 남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김말순 사장의 경우 포괄양수양도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그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이루어져야 하므로 폐업 신고 후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

 

저작권자 © 한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