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_노트북에 부가가치세가 숨어 있다./사진:픽사베이
!10_노트북에 부가가치세가 숨어 있다./사진:픽사베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매출에만 신경 쓰기 마련이다. 나노트씨는 최근 사업을 하기 위해 노트북과 책상 및 의자와 같은 비품을 구입했다. 어떻게 하면 매출을 늘릴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못했다. 과연 부가세 신고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자.

나노트씨는 노트북 2대를 220만원 주고 구입했고, 책상과 의자와 같은 비품은 1,100만원 주고 구입했다. 현금으로 주고 세금계산서를 안 받으면 싸게 구입하게 해 주겠단 조건이었다. 서비스 업종이었던 나노트씨의 사업은 잘 되어 6개월 동안의 매출은 꽤 올랐고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납부서의 금액을 보니 200만원이었다.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나노트씨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가세가 많이 나온 것 같았다. 갑자기 없던 200만원을 낼 생각을 하니 앞이 깜깜했다. 어떻게 대체했다면 부가세를 줄일 수 있었을까?

사업을 준비하면서 지출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나노트씨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세를 조금 더 적게 냈을 것이다. 노트북에도 부가가치세가 숨어 있다. 노트북은 220만원 주고 구입했을 때 220만원은 공급대가이다.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며 공급대가인 220만원은 공급가액 200만원과 부가세 2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세 신고시 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비품으로 구입한 1,100만원에도 100만원의 부가세가 숨어 있으므로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었다. 납부해야 할 부가세 200만원에서 노트북의 부가세 20만원과 비품의 부가세 100만원을 차감하고 나면 납부할 부가세는 80만원으로 줄어들 게 된다.

만약 물건을 구입할 때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구입한다면 어차피 납부할 부가세는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현금으로 구입할 때 부가세를 빼 주겠다면 유도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노트북의 경우 220만원이 아닌 현금으로 200만원에 구입했다고 하면 부가세 신고할 때는 똑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비품의 경우에도 부가세를 뺀 1,000만원에 구입했다고 하면 결국 부가세 신고 때 부담할 세액은 똑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사업을 하면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부가가치세에서는 부가세만큼 적게 내고 세금계산서를 안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또 다른 문제다. 나노트씨의 경우 매출이 2천만원이었고 비용이 천만원이라고 할 때, 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현금으로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계좌이체를 해서 흔적이라도 남기면 추후 소명을 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현금을 주고 구입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증거조차 사라지는 셈이다. 계좌이체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면 2%의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피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뜻한다.

모든 세금신고에는 한쪽에서 매출이 발생한다면 한쪽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그것은 부가가치세의 구조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적격증빙의 비율까지 마련해야 한다. 매출이 발생하는 것만큼 비용에도 신경을 써서 부가가치세도 적게 부담하면서 종합소득세까지 생각하여 절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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