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금지 지역에 주차가 되어 있다.

겨울이 되면 야외 주차를 했던 차량등이 한파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몰리게 된다. 이때 추자 면적 부족으로 주차금지지역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는경우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단지 지하주차장내 주차 금지 구역은 지하주차장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차량 진출입 길목에 아파트별로 구역을 획정에 차체적으로 운영하게된다. 

한파로 지하 주차창을 찾는 시민이 늘면 이중, 코너 주차까지 해놓은 차량들로 빼곡이 들어차 원활한 이용이 어려워져  입주민간 주차 불편으로 언쟁과 시비를 불러오기도 한다. 

아파트 관리인 김모씨는"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차량 단속을 매일 하고 있지만, 불법주차를 요청할 경우 불평불만이 터져나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의 편의 뿐만 아니라 전체 입주민을 위한 양보하는 마음이 아쉽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