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8월 28일(화) 전해철 국회의원실 및 법무부와 공동으로 새정부 경제민주화 1년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전해철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제민주화’ 가치의 실현은 성장일변도를 걸어온 우리나라 경제가 드러낸 고질적인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요청이자 시대적 과제임을 언급했다. 특히, 현 정부가 제시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가치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의 건전한 기초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통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 구축에서 출발하여, 갑을문제 해소⋅상생협력 등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추진함에 있어 ①정책수단간 체계적⋅유기적 결합, ②부처간 긴밀한 협업, ③추진시기의 합리적 배치⋅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원칙하에 공정위가 간사 부처가 되어 8개 부처 협의체*를 구축(’18.5월)하였으며 차질없이 과제를 이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서, 재벌개혁, 갑을문제 해소, 상생협력 강화 등의 분야에서 대표적인 주요 실적을 소개하고,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담긴 ‘경제민주화‘ 가치의 함의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먼저, 재벌개혁 분야에서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통한 상호출자 고리 축소(공정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복지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금융위) 등을 대표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전속거래강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금지(공정위), 가맹분야 보복조치 금지(공정위), 납품단가 조정협의 요건 확대(공정위) 등도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서, 신속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유도를 위한 동반성장위 권한 강화(중기부), 적합업종 해제 품목 업종의 안정적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중기부)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지난 8월24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인 ①경쟁원리에 입각한 법체계 개편, ②예측⋅지속가능한 기업집단 규율체계 구축, ③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④법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설명하면서, 동 개정의 목적이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경제민주화’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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