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총장 미임용 사태와 관련해서 전재수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임용배제명단(블랙리스트)’ 을 통한 검열 의혹을 제기했다. 국립대총장 미임용 사태는 교육부가 아무 이유를 밝히지 않고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임용제청을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함으로써, 장기간 총장 공백을 초래한 사건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관례를 깨고 2순위 후보자를 제청하고 임용되도록 하여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올해 1월에는 1순위로 추천되고도 총장으로 임용되지 못한 8개 대학의 후보자8명이 김기춘·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특검에 고발하고 소송장을 제출했다. 앞서 일부 후보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교육부는 패소를 거듭하면서도 미임용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국립대총장 미임용 사태의 원인으로는 시국선언참여, 특정 후보지지 등이 이유라는 설이 파다했다. 실제 청와대와 국정원으로부터 시국선언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는 증언, 이에 대한 반성의 취지를 청와대에 전달할 것을 권유받았다는 증언도 나온 바 있다.

전재수 의원실은 논란이 되는 시국선언참여, 특정 후보지지와 같은 임용거부 사유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기준과 흡사하다고 보고, 2000년 이후 시국선언·정부비판 성명 서명, 노무현·문재인 지지, 정부교육정책 비판에 참여한 교수들의 명단을 취합했다. 그리고 총장 미임용·2순위 임용으로 논란이 된 9개 대학의 후보자 및 박근혜 정부에서 임용된 21개 국립대 총장과 이를 비교했다.

  

그 결과 1·2순위가 모두 임용되지 못한 4개 대학의 경우, 후보자 두 사람 모두 위 명단에 해당했으며, 2순위 후보자가 임용된 4개 대학의 경우 1순위 후보자만 명단에 해당했다.

미임용·2순위 후보 임용 9개대학 사례

대학

1순위

포함명단(대표사례)

2순위

포함명단(대표사례)

결과

공주대

김○○

대학시장화반대!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 전국대학교수 1천인 선언 (2011)

최○○

대학시장화반대!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 전국대학교수 1천인 선언 (2011)

1,2순위 모두

미임용

(공석)

방통대

류○○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들의 입장 (2009)

반민주적 위헌악법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2000)

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들의 입장 (2009)

반민주적 위헌악법 국가보안법은 전면폐지 (2000)

전주

교대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6.10항쟁 22돌에 즈음한 전북지역교수 연대시국성명 (2009)

김○○

노무현을 지지하는 전북지역 대학교수 191인 선언 (2002)

박근혜 5.16 옹호에 대한 비판칼럼 (2012)

광주

교대

김○○

노무현 지지 광주경전남 대학교수 325명 선언 (2002)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광주ㆍ전남지역 교수 시국선언 (2009)

강○○

노무현 지지 광주경전남 대학교수 325명 선언 (2002)

경북대

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 일천인 성명서(2004)

대학시장화반대!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 전국대학교수 1천인 선언 (2011)

김○○

한겨레 제2창간위원(2005)

* 안종범 수첩 최○○→김○○(2016) 이후 임용

2순위

지연임용

경상대

권○○

반민주적 위헌악법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2000)

이○○

-

2순위 임용

순천대

정○○

호남지역 교수 998명 문재인 지지선언 (2012)

노무현 정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박○○

-

충남대

김○○

의회 민주주의를 묵살한 보수야당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무효 (2004)

* 학생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오○○

-

해양대

방○○

기고문에서 대학정책 비판(2014)

박○○

-



예외 사례는 경북대로 2년간 1·2순위 후보자 모두 임용을 받지 못하다 작년 10월 2순위 후보자가 임용되었다. 해당 후보자는 ‘안종범 수첩’ 에 모 친박 실세의 이름과 화살표로 이어져 있는 것이 공개되었고, 언론을 통해 실세가 총장 내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전재수 의원실은 경북대의 경우 1·2순위 모두가 배제 명단에 속해 있었다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 2순위가 임용을 받은 것으로 추측했다.

1순위 후보자 중 시국선언·정부비판 성명에 서명하고도 총장으로 임용된 사람은 21개 국립대 중 단 4명 뿐이었다. 이 중 국보법 폐지에 서명했던 1명의 경우, 교육부가 선거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나머지 3명은 똑같이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촉구에 서명을 했다. 

전재수 의원실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총장임용 심사과정에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총장 임용배제 명단이 존재했을 것이며, 교육부가 총장 미임용 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실제 있었음을 보이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총장임용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일부 열람된 내용에는 사회·정치적 성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재수 의원은 “교육부가 미임용 사유를 당사자에게 조차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말 못할 이유’ 가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앞으로 국정감사와 재판과정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임용배제 명단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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