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들이 사업에 집중하더라도 꼭 알아야 할 세금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자.

몇 가지만 지켜도 내야 할 세금이 백 만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

    

1.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를 만들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사업용계좌를 주거래은행에서 만들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보다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다. 사업용계좌을 만들 때 받은 공인인증서는 개인용과 다르다. 이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사업자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일일이 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고, 따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편리하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때 홈택스에서 일괄조회가 되므로 내역에서 빠질 확률도 줄어든다.

    

 

 

2. 인테리어 비용을 인정받자.

처음 창업을 할 때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을 간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현금으로 내면 깍아준다고 하는 사업자가 있다. 이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추후에 세금을 많이 낼 소지도 있으므로 받는 것이 좋다. 혹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계약서 등의 서류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나 적격증빙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인테리어 등의 시설 장치는 감가상각의 방법을 통해 몇 년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자.

    

3.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미리미리 준비하자.

 

부가세 신고가 임박해서 서류를 준비하게 된다면 꼭 필요한 경비나 세금계산서를 간혹 빠뜨려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매달 미리미리 챙기고 빠진 내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매출과 매입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고 누락된 서류를 챙길 수 있으며 신용카드매입공제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신고기한은 5월 말(성실신고의무자는 6월)까지지만 미리미리 서류를 챙긴다면 비용을 빠짐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받은 항목이 전화, 전기료, 임차료, 인터넷 사용료, 신용카드로 구입한 소모품 등이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받지 못했던 비용으로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화재 또는 자동차 보험료, 이자납입내역, 접대비로 사용했던 신용카드 내역 등이다.

     

4. 인건비을 지급시 비과세를 활용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잘 챙기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노무와 관련된 문의를 많이 주신다. 근로자로 고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만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용직,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월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초과하여 근무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비과세 근로소득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비의 경우 각각 10만원, 20만원까지 세금의 부담이 없다. 또한 신규직원의 경우 월 140만원 미만으로 급여를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50% 공제해주는 두리누리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것도 방법이다.

5. 가산세는 내지 말자.

사업을 하다 보면 신고를 못하거나 납부를 못해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의 벌과금이다. 가산세의 종류는 작은 요율부터 2%의 요율까지 차이가 나며 그 항목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매출-매입처별 합계표 가산세까지 종류가 다양하므로 세무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면 좋겠다.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각종신고를 기한 내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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