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회위증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이유였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의 추가 혐의 포착에 공을 들였다. 우 전 수석의 각종 혐의에 대한 관련자 50명 정도를 소환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다.

특히 우 전 수석이 지난 2014년 광주지검의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해왔고 이 과정에서 세월호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우 전 수석이 국회에서 위증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 전 수석이 K 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 최순실 측과 마찰을 빚었던 대한체육회에 대해 감찰성 점검을 계획한 혐의도 추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22일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8일 만인 11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영장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면서도 특검과 검찰조사에선 일관되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 영장심사와 공판에 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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