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음식씨는 20년간 다녔던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하려고 마을을 먹었다. 여기 저기 프랜차이즈 박람회도 알아보고 지인이 하는 치킨집에 가서 노하우도 익혔다. 그리고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건소에 가서 영업신고증도 받고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세무서를 방문했다.

나음식씨는 20년간 다녔던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하려고 마을을 먹었다. 여기 저기 프랜차이즈 박람회도 알아보고 지인이 하는 치킨집에 가서 노하우도 익혔다. 그리고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건소에 가서 영업신고증도 받고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세무서를 방문했다.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공란이 있었다. 나음식씨는 어떤 업종으로 선택을 해야 유리할까?

사업자의 구분은 크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가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알아보고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 알아보자.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일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 간이과세자

0.5%~3%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일 경우의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고 해서 유형이 고정되는 것은 아니며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을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어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중간에 신규로 등록하여 1년으로 환산한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상일 때도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전환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된다. 단,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매입한 금액이 많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시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도 등록할 수 없으며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된다.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이상의 사업장 연간매출액 4,800만원 이상)

- 일반과세자에게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하는 사업자 : 광업, 제조업(일부 최종소비자 상대 제외), 도매업(일부 재생용 재료수집, 판매업 제외),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등 서비스업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업종, 사업장의 지역이나 종류 규모를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등

-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장 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

그 외 부수적으로 고려할 점은 매출액이 향후 증가할 것 같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초기에 들어간 인테리어, 집기 구입 비용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며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다면 초기 납부세액이 거의 없는 간이과세자로의 등록이 유리하다. 음식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음식을 사 먹는 소비자입장에서 복리후생비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향후 발걸음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은 부수적인 팁이다.

 

 

저작권자 © 한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