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사업자가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추계과세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최씨가 4년 동안 천만원씩 결손이 생긴 후 5기(5년 차)에 순이익이 4천만원이 되었을 경우 놓친 절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동네 마트에서 장사를 하던 최씨는 사업초기에 매출보다 비용이 많아서 세금걱정을 하지 않았다. 올해 갑자기 상반기부터 매출이 오르더니 이제는 부가세도 납부할 정도가 되고 통장에 잔고도 많아 기분이 좋았지만 최근 들어 내년에 소득세로 낼 세금이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하던 대로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했더니 세금폭탄을 맞았다. 과연 최씨는 어떤 잘못을 했을까 알아보자.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사업자가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추계과세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최씨가 4년 동안 천만원씩 결손이 생긴 후 5기(5년 차)에 순이익이 4천만원이 되었을 경우 놓친 절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장부작성을 했다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월결손금이란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

○ 장부작성을 했을 경우

최씨가 장부를 작성했다면 매년 결손금이 천만원씩 생겨 4년 동안 4천만원이란 결손금이 생겼을 것이다. 5기에는 순이익이 4천만원이 생기더라도 누적된 결손금으로 인해 과세표준은 0이 된다. 즉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된다.

○ 장부작성을 안 했을 경우

최씨가 추계로 매년 신고했다면 결손금은 공제를 못 받게 된다. 따라서 5기 순이익은 4천만원이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이 없었다면 몇 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할 상황이 된다.

▶장부작성을 안 했을 경우의 불이익을 알아보자.

⓵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고 공제를 받을 수 없다.

⓶ 각종가산세 부과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⓷ 복식부기의무자 추계 신고시 기준경비율 변동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할 경우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 경비를 계산 하게된다.

 

 

 

 

 

저작권자 © 한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