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10시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우선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직권남용’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 재임 당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비리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했다.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을 감시해야 할 민정수석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 수사에서 우 전 수석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온갖 비리와 전횡을 일삼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이 전 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아들에 대한 복무상 특혜와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 탈세 및 횡령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하자 우 전 수석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변에 위협을 가하고 민정수석실 직원들을 동원해 감찰을 방해했다.

게다가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열린 국회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해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영장심사를 담당할 오민석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6기인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창원·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엘리트로 최근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새로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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