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형사절차 입법 미비로 생긴 문제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앞서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소 제기를 물려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법원은 “행정소송법 45조에 따라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해서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는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의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낙과 관련해 법률에서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소송으로 피신청인(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들의 불승낙을 다툴 수 없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책임자 등의 불승낙에 따른 쟁송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각종 의혹 규명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었다.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수집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우며 특검의 경내 진입을 끝내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이달 3일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의 각종 혐의를 입증하려는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집행정지가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면조사가 이뤄져도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물증이 없으면 그 실효성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앞으로 특검은 청와대가 스스로 요구 자료를 내는 임의제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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