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됐습니다. 특검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공언한 청와대 측이 ‘수사 일정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대면조사 일정을 취소한 건데요, 지난 8일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9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은 없고 이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 내용을 당일 정례브리핑 시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특검과 박근혜 대통령 측이 비공개로 합의한 대면조사는 9일이었지만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일부 언론을 통해 새나가면서 예정된 특검의 대면조사가 무산됐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경호상의 이유로 청와대 경내 조사를 고집해왔고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위해 청와대 경내 조사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해 신뢰를 잃었다"면서 "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는데요, 청와대 한 관계자는 다만 "추가 조율을 통해 합의가 되면 내일 이후에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훈령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보면, "검찰은 소환 대상자가 공적 인물로서, 소환 사실이 알려질 경우 소환 대상자, 소환 일시 및 귀가 시간, 죄명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 인물'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입니다. 

앞서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장관급은 물론이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등의 차관급 인사를 모두 공개 소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장차관 급보다 직급이 높은 공적 인물입니다. 소환 일정의 공개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은 이제 수사 기간이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모호한 태도 등을 미루어 볼 때 기간 연장도 불확실합니다. 박 대통령 측의 행동들은 꼬투리를 잡아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계산이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윱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이 조사받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예의를 지켜서 해야 한다"고 언론을 통해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의, 그리고 신의, 국민 앞에서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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