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영장 실질심사를 하고 특검이 업무방해 및 위증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전 총장은 이대 입학 시험이나 재학 중 학점과 관련해 정 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8일과 19일 최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업무방해 및 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앞서 구속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와는 달리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최 전 총장이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 위증죄 역시 구속 사유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전 총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를 보긴 했지만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짧게 만났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이 최 전 총장과 최 씨가 수차례 통화를 나눈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이날 “남은 기간 구속된 이화여대 관계자를 조사하면 추가 물증을 확보하게 되면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끝으로 특검은 이대 비리 수사의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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