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야기한 옥시레킷벤키저 관련 책임자들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20년을 구형했다. 신 전 대표가 이번 판결에서 징역 7년형을 받게 된 데는 여러 혐의 중 가장 법정형이 높은 ‘사기죄’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이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주된 이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였다. ‘인체 무해’ 등의 허위 광고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속이고 5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PHMG 농도가 낮고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안전성이 문제없다고 인식했다"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성이 결여돼 인체에 해로울 수 있음을 신 전대표 등이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할 뜻이 있었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명확히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점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한편 옥시의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충분히 혐의가 입증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재직 당시 옥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나 라벨 표시문구가 거짓임을 의심할만한 보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직접 보고관계에 있던 외국인 임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일부 직원들의 추측성 진술만 있다”고 설명했다.

신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가 개발되고 초기 판매될 때 옥시에서 대표직을 지냈고, 신 전 대표가 물러난 후 존 리 전 대표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 코리아 대표직을 맡았다.

판결 결과에 가습기로 딸을 잃은 한 유족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존리 전 대표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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