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공룡'으로 불리는 글로벌 IT업체 퀄컴에 특허권 남용으로 인한 1조원 이상의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통신 칩세트·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porated, QI)와 2개 계열사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Technologies Inc, QTI)와 퀄컴 씨디엠에이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Qualcomm CDMA Technologies Asia-Pacific PTE LTD, QCTAP) 등 3개사(이하 퀼컴)에 과징금 1조300억 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국 퀄컴 본사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 계열사는 이동통신용 모뎀 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권사업자인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선언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퀄컴은 삼성, 인텔 등의 칩세트사들이 SEP 계약 체결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여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퀼컴의 칩세트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2008년 도이치뱅크가 선정한 세계 주요 11개 칩세트사 중 현재 9개사가 퇴출된 상태다.


퀄컴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직후 입장 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 1조300억 원은 사상 최대 규모로 지금까지 최대 과징금은 2010년 4월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부과한 6689억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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