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7월까지 거둔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조원 넘게 증가했다.


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국세청 소관 세수는 총 15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9조9천억원에 비해 20조1천억원 늘었다.


또 ‘진도비’(한해 걷기로 한 세금 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는 67.2%로 전년동기대비 4.8%포인트(p)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9% 성장하고 법인 영업실적이 개선된 점, 민간소비가 증가한 점 등 긍정적 경제요인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하는 등 세법개정 효과도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국세청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산업 구조조정,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다양한 경기변동 요인을 모니터링하면서 세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효율적 징수체계를 기반으로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를 진행하고 조세불복 관리역량 강화로 고액소송·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올 한해 총 세무조사 건수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와 유사한 1만7천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제2의 세무조사로 불리며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담보수단 역할을 하는 세무조사 ‘사후검증’은 오류나 누락 혐의가 큰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하게 실시해 올해 총 건수는 지난해 3만3천735건보다 대폭 줄어든 2만3천건 안팎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사후검증 대상자를 선정할 땐 영세납세자 비율을 줄이고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유예제도’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청 재산추적팀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적조사 실적은 실제로 올 상반기 8천61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3% 늘어났다.

저작권자 © 한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