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연대, "임원보수 적정성 해명, 주주환원정책 수립" 공식 요구

▲사진: SM 대한해운 CI.  출처: 대한해운
▲사진: SM 대한해운 CI. 출처: 대한해운

대한해운(대표 이동수, 005880) 소액주주연대는 대한해운의 '무배당 경영'에 항의해 2차 질의서를 지난 10일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했다고 오늘 밝혔다.

주주연대는 지난 5월 공개된 대한해운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정책 및 배당계획 공시’ 항목을 미준수한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대한해운은 해당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해운업의 자본집약적 특성을 이유로 투자 및 선박 확충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해운은 실제 공시에서도 현금배당수익률이 2018년 이후 0% 수준을 보이고 있다.

2차 질의서 발송 전 소액주주연대는 무배당 경영이 기업가치와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결집해 지난 10월 22일 배당정책의 공표 및 시행을 요구하는 1차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배당정책은 공시로만 제공 가능하다"며 "해운업계의 구조적 전환기 및 재무적 여건 등으로 아직 배당 결정은 없다"고 회신했다.

이번 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1차와 같이 임원 보수 적정성에 대한 해명과 배당률 1.8% 이상의 주주환원정책 수립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연대는 이번 2차 질의서의 답변 시한을 11월 25일로 잡고, 구체적인 배당정책 수립 시한을 12월 12일로 명시했다.

연대는 시한까지 성실한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관계기관에 정식 민원을 접수하고, 공익적 목적에서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는 등 추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해운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소액주주는 회사의 동등한 주주이며, 경영진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할 법적·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SM그룹 우오현 회장이 강조하는 '나눔과 상생의 행복경영' 원칙은 회사를 신뢰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해 온 주주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투명한 주주환원정책의 요구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라며 "액트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가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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