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대국민 설명회[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cdn.hantoday.net/news/photo/202512/51717_65348_4934.jpg)
AI 기술이 뉴스 요약 서비스나 문제집 제작 등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이슈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해석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일 발표한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안내서’를 통해, AI가 대량의 저작물을 학습해 생성한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언론 기사를 원문 그대로 AI에 학습시켜 요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크다. 정부는 해당 행위가 언론사에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목적의 변형성이나 공익성도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공정이용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맥락에서 시중 교과서를 AI에 학습시킨 뒤 이를 바탕으로 새 교과서나 문제집을 제작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저작물의 원형을 대체할 수 있는 콘텐츠가 시장에 유통되면 출판사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상업용 이미지나 유료 음원 역시 마찬가지다. 유료 이미지를 AI에 학습시켜 새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구매한 음원으로 AI 커버곡을 만드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안내서는 명시했다. 특히 이 같은 행위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원저작물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할 경우, 그 피해는 단순한 저작물 이용을 넘어 산업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반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공개된 논문 요약, 이공계 논문의 통계·그래프 학습, 범죄 분석을 위한 영상 활용 등 일부 목적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예외도 제시됐다. 이 경우 변형적 목적과 공익성이 뚜렷하고, 원저작자의 경제적 권익에 실질적 위협을 주지 않는 것이 핵심 조건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은 “AI 산업과 저작권자 간의 이해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이번 안내서가 AI 개발자와 콘텐츠 제작자 모두에게 기준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석은 생성형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저작물 활용의 윤리와 법적 책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공정한 창작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