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의 한 법률사무소에 파산 등 법률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의 한 법률사무소에 파산 등 법률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가장 흔히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차량이 있으면 회생이 안 되나요?”입니다. 실제로 많은 회생자들이 생계 또는 직업상 차량을 필수로 보유하고 있어, 이 문제는 단순한 재산 신고 그 이상입니다. 차량을 소유한 상태로 회생을 신청하거나, 회생 도중 차량을 유지·교체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번 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회생 절차에서 차량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

법원은 차량을 단순한 자산으로만 보지 않고, 해당 차량이 ‘생활 필수 수단’인지 ‘사치성 재산’인지 구분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의 시가(보통 중고차 시세 기준)

차량 소유 목적: 생계용인지, 개인 여가용인지

차량 유지 비용이 과도하지 않은지

보통 시가 500만 원 이하의 차량은 면책재산으로 분류되어 처분 요구 없이 보유가 가능하며, 생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예: 택배, 퀵서비스 등)은 시가와 관계없이 필수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 전략: 차량 소유 시 회생 신청 준비

차량 가액 확인: KB차차차 시세 또는 중고차 시세표 기준으로 차량 시가 산정

용도 소명: 차량이 생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출퇴근 증명, 업무 계약서 등)

명의 정리: 가족 명의 차량이라도 실사용자가 본인일 경우, 회생자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음

할부 차량일 경우: 차량이 담보물인 경우 채권자 목록에 포함, 회생 채무로 처리 가능

회생 중 차량 유지 시 유의할 점

정비, 유류비 등 유지비가 과도한 경우 생계비 판단 시 불리할 수 있음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면 법원 승인 없이 진행 시 문제 발생 가능

사고나 전손 시 보험금 처리 방식도 회생계획 변경 요인이 될 수 있음

사례로 보는 법원 판단 경향

생계형 차량을 보유한 40대 택배기사 A씨는 시가 800만 원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생계 필수성을 인정받아 처분 없이 회생 인가됨

반면, 개인 여행용으로 소유한 3,000만 원 상당 수입차량은 사치재산으로 판단되어 매각 명령 후 회생계획이 수정됨

차량은 회생 재산 중 가장 복잡한 판단이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용도’와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원은 판단하며, 성실하게 목적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유지 계획을 제시하면 회생에서 차량을 유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피가 아니라 정직하고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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