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은행간 계좌이동 서비스 시행…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최악,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무산…금융소비자 권익강화 실패

▲ 2015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015년 한 해 동안 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BEST 뉴스 5개와 WORST 뉴스 5개를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로 선정 발표했다. 올해 최선의 뉴스로는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킨“은행간 계좌이동서비스 시행”이 선정되었고, 최악의 뉴스로는 소비자 권익강화를 외면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무산”을 선정 발표 했다.

올해의 금융소비자 베스트 5뉴스는 은행간 계좌이동서비스 시행…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중소상공인 부담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은행 경쟁 유도 및 소비자 편익 확대, 차보험료 할인할증‘건수제’자유화…보험소비자 의견 반영,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금융소비자 서비스 혁신이 선정되었고, 금융소비자 워스트 5뉴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무산…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실패, 가계부채 1200조 원 육박…대책 없는 가계부채 대책, 소리만 요란한 핀테크 열풍…정부의 지나친 간섭,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생보사 신뢰 추락, 새마을금고 가산금리 조작…상호금융 신뢰 추락이 선정 되었다.

금소연은 “올해는 핀테크 열풍속에 금융사의 경쟁 유도로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금융소비자 서비스 혁신의 가능성이 보인 반면, 2012년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19대 국회가 끝나 가도록 통과되지 못해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과 핀테크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소리만 요란하고 알맹이가 없는 문제점과 생보사와 마을금고의 신뢰 추락 등 부정적인 뉴스도 많았다”고 말했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내년에는 금융소비자의 주권 찾기 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뉴스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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