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방비를 지원하는 농업재해 보험에는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이 있다.
특히 농기계 종합보험은 내년도 신규 지원사업으로 지자체 보조로는 광역시 중에서 최초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농기계 종합보험의 가입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등 12종으로 기존에는 국비 50%만 지원하던 것을 지방비 30% 추가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줄였으며,
농업인안전보험도 보험단가를 74,900원에서 97,400원으로 증액하여 재해 사망 시 최고 5,000만 원 보장에서 7,500만 원으로 보장한도를 높였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특정위험보장방식에서 저온피해 보장이 가능한 적과전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울산의 과수농가는 태풍,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저온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2015년 배꽃 개화시기에 저온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어 농가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으로,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과수농가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이다.
울산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년 대비 농업관련 보험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며 자연재해로부터 농가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