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년도 농업 재해보험에 전년도 37억 원 대비 26억 원이 증액된 6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내년도 지방비를 지원하는 농업재해 보험에는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이 있다.

특히 농기계 종합보험은 내년도 신규 지원사업으로 지자체 보조로는 광역시 중에서 최초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농기계 종합보험의 가입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등 12종으로 기존에는 국비 50%만 지원하던 것을 지방비 30% 추가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줄였으며,

농업인안전보험도 보험단가를 74,900원에서 97,400원으로 증액하여 재해 사망 시 최고 5,000만 원 보장에서 7,500만 원으로 보장한도를 높였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특정위험보장방식에서 저온피해 보장이 가능한 적과전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울산의 과수농가는 태풍,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저온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2015년 배꽃 개화시기에 저온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어 농가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으로,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과수농가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이다.

울산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년 대비 농업관련 보험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며 자연재해로부터 농가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